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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광주 D 백화점 E 매장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데, 아는 동생을 통해 직원 가로 구입하면 추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가방 대금 54만 원을 보내주면 정가 1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직원 할인 가인 54만 원에 대신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가격에 가방을 구입할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가방 대금 54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가방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차용하였던

500만 원 중 446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54만 원을 위 가방대금과 상계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광주 D 백화점 E 매장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데, 아는 동생을 통해 직원 가로 구입하면 추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가방 대금 65만 원을 보내주면 정가 1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직원 할인 가인 65만 원에 대신 구입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가격에 가방을 구입할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가방 대금 65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가방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방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생활비와 카드대금 결제 금액이 부족한 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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