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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4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대표로 있던 사단법인 C 천안 지부의 홍보국장으로, 위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가수 섭외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사단법인 C 천안 지부는 2011. 5. 3. D에서 가수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한 후 수익의 일부를 독거 노인 등의 후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 경 천안시 동 남구 사직동에 있는 ' 축 협사 직동 지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행사에 섭외할 가수들의 출연료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지인에게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수 출연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1. 행사 광고지

1. 수사보고 (F 전화통화 보고)

1. 의율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군,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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