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용 산구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오픈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여 F 명의 BMW G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가져 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행사 비로 700만 원을 지급하면 가수 J을 출연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가수 J을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3. 출연료 명목으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가수 J의 행사 출연료 700만 원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가수 K을 출연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가수 K을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1. 출연료 명목으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