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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05 2015고단35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2015 고단 359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5 고단 35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59』

1. 피고인 A, B, C, D 및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 D과 G( 육군 I 복무 중), H( 육군 J 복무 중) 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3. 1. 19.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 아반 떼 승용차와 G이 운전하는 L 아반 떼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대천 해수욕장을 향해 가 던 중, 충남 청양군 천장 리 마치고 개 정상 부근 쉼터에 이르러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G이 피고인 B에게 ‘ 내 머플러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한 번 박으면 고칠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 D과 G, H는 2013. 1. 19. 위 마치고 개 부근 도로에서, G은 L 아반 떼 승용차를 앞에 세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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