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2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6.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하는 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30. 02:39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H GTS 오토바이에 피고인 B을 태우고 도로변에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 뒤에서 대기하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하는 I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 뒤에서 출발하면서 급격하게 우회전을 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을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의 고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 하면서, 피고인 A은 그때부터 약 13 일간 K 신경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2015. 11. 13. 합의 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5. 12. 21. 경 치료비 명목으로 704,930원을, 피고인 B은 그때부터 약 11 일 간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2015. 11. 13. 합의 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5. 12. 21. 경 치료비 명목으로 621,680원을 각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사고 동영상 사진, 실황 조사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