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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28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사기 미수) 피고인은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6. 8. 21:00 경 서울 강서구 F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E을 뒤에 태운 후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위 D이 운전한 G 오토바이 후미를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 인과 위 D, E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 H 주식회사에 합의 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5,227,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사고를 알아채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23. 16:00 경 인천 계양구 I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J 임팔라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K가 운행하던

L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고의로 가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임팔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8.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6,332,2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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