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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44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E의 전 이사인 자이고, F은 2008. 5. 28.부터 2011. 3. 31.까지 LCD 도광판 등 전자제품 부품업체이면서 코스닥 상장법인(2011. 12. 28. 상장폐지)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회장 겸 최대주주였던 자이며, H은 2007. 10. 26.부터 2011. 3. 31.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I은 2008. 3. 1.부터 2011. 3. 31.까지 같은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 G의 전무 호칭을 사용함 이다.

2. 범죄사실

가. 공모관계 및 각 실행행위 분담 F은 2009. 3. 12.경 제9회차 전환사채 인수자들이 G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2009. 3.경 사채업자인 피고인과 G 시세조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이를 5:5로 나누는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였다.

한편 F은 2009. 6. 25.경 8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면약정을 통해 위 유상증자 자금 85억 원은 월 이자 8% 이상의 사채로 F 자신이 조달하기로 하고, 2009. 6.경 금융브로커인 J과 ‘G 주가를 상승시켜 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고가로 매매해 주면 F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위 사채원금 85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매매차익을 J이 취득’하는 내용의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한 다음 J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함으로써 시세조종에 대한 자금조달 및 시세조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은 F의 지시를 받아 2009. 3.경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시세조종용 자금을 조달하면 그 이자를 지급하고, 2009. 7.경 이후에는 J에게 시세조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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