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2.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E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 장외에서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입한 다음, 시세조종을 통해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은 G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5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H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소개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3,000만 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지급하고, H은 다시 I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6억 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지급하여, I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피고인들 및 J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약 5억 3,000만 원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7.경부터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K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과 피고인의 돈 400만 원을 합쳐 총 2,400만 원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 28.경 L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지급하고, 계속하여 M을 통하여 N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J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3,960만 원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 H, I, J, B, K, L, N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1. 17.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