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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8 2010고합175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08. 1. 24.부터 2009. 1. 15.까지 (주)J(이하 ‘J’라 한다)의 최대주주였다.

피고인

B은 2009. 1. 20.부터 2009. 6. 5.까지 J의 대표이사였고, 2010.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동 판결이 2010.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 K는 각 개인 주식투자자이고, L은 M&A 및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2.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는 2007.부터 장내장외에서 지속적으로 J 주식을 매입하여 2008. 1. 25.경 J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후로도 계속 지분을 확대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J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차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인해 반대 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회사를 매각할 때 최대주주의 지분을 고가에 매도할 생각으로 J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 10. 초경 개인주식 투자자인 피고인 C, K에게 고가매수, 종가관여, 허수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8. 12. 19.경 피고인 B과 J의 경영권 및 보유주식을 36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는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B은 J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신규투자자를 유치하고 보유주식을 담보로 더 많은 사채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당시 M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주식시장에 널리 알려진 L에게 접근하여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부탁하게 되었고, 동시에 시세조종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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