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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9 2014고단758
제3자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2004. 9. 18.부터 2010. 9. 19.까지 G에 있는 충청남도 H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7. 12. 31.까지는 의료원 관리팀장으로, 2008. 1. 1.부터 현재까지는 관리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의료원 회계, 총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회계관계 직원’이며, 피고인 C은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장의차량을 운행하는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K은 2007. 12. 31.까지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 B는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 등을 상대로 장의차량 업체를 결정하고 그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 또한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 제3자뇌물수수(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7. 9.경 자신의 의료원 원장 연임(재임용)을 위해 노력하던 중, K을 통해 의료원 이사진들에게 로비하여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의료원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구성, 연임(재임용)에 성공하게 되자, K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당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K에게 정년을 연장해주거나 의료원 매점 운영권 또는 의료원 장례식장 영정 꽃 납품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K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당시 장의차량업체 업주인 C에게 K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번호를 알려주면서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C은 앞으로도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의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8. 1. 31.경부터 2009. 3. 24.경까지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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