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8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V빌딩 5층에 경품 경매 서비스, 국내 복권 등을 이용한 복표 발매, 해외복권구매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W(X)’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M의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인이고, 피고인 B는 2006. 3.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이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W 사이트의 유지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휴업체에 전달할 개인정보 추출, 개발팀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분야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2006. 11. 6. 위 회사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외 협력 업무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 2. 퇴직하였고, 피고인 D은 2007. 6. 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본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급여관리, 세금신고, 회계감사 대비 업무 등 재무업무 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2004년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케팅팀 소속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4. 30. 퇴직하였고, 피고인 F은 2009. 1. 19. 위 회사에 입사하여 서비스기획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W 사이트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G은 2005. 1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디자인팀장으로 재직하면서 W 사이트 디자인, 이미지 작업 업무 및 디자인팀 소속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2006. 2.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웹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2005. 5. 중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CS팀장으로 재직하면서 W 사이트 회원들의 가입 업무, 고객 상담업무 및 CS팀 소속 직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J는 2007. 5. 28.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07. 8.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