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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노544
제3자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의 H의료원 원장 연임(재임용)에 도움을 준 K에게 그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K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H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의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피고인들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9. 18.부터 2010. 9. 19.까지 G에 있는 H의료원(이하 ‘의료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7. 12. 31.까지는 의료원 관리팀장으로, 2008. 1. 1.부터 현재까지는 관리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의료원 회계, 총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회계관계 직원’이며, 피고인 C은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장의차량을 운행하는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K은 2007. 12. 31.까지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 B는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 등을 상대로 장의차량 업체를 결정하고 그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 또한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가.

제3자뇌물수수(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7. 9.경 자신의 의료원 원장 연임(재임용)을 위해 노력하던 중, K을 통해 의료원 이사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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