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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7.20 2011고합210
상해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고양시 E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이었던 자로서 F지구 내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G에서 1984.경부터 2009. 9.경까지는 고문으로, 2007. 10.경부터 현재까지는 대표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G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위이다.

피고인

A은 2003. 11.경부터 G 공금으로 피해자 H(57세)에게 도박 및 경마자금을 빌려주다 2006. 가을경 피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 무렵 피해자의 처 I이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G 토지를 I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 대한 도박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07. 1. 11.경 I에게 망 J 소유의 토지를 6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한 뒤 같은 날 I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I이 2008. 12. 9.경 피고인 A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상습도박 혐의가 밝혀져 2009. 6. 30.경 사기 및 상습도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도박채무자 피해자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실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6.경 위 G 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조직폭력배 출신 K을 불러 “내가 H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위신이 말이 아니다, H이란 놈을 한번 혼내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K에게 “대장이 지시한 일이니 뒤탈이 없도록 알아서 처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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