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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3고합7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9. 26.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주식회사 F저축은행(이하 ‘F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2012. 9. 24.경부터 현재까지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은행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2006. 8. 29.경부터 2011. 6. 17.경까지 F저축은행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대출 심사 등의 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D는 2009. 6. 2.경부터 2011. 6. 16.경까지 F저축은행 리스크본부장, 2011. 6. 17.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대출 심사 등의 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E는 2009. 7. 15.경부터 2012. 8. 16.경까지 F저축은행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은행 영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07.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지인 U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소재지 란에 ‘서울 은평구 T’, 매매대금 란에 ‘사십팔억’, 매도인 란에 ‘V’, 매수인 란에 ‘A’, 공인중개사 란에 ‘W’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V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V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고, 위 W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V, W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09. 3. 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형부 X을 통해 Y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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