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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6. 그 형이 확정되고, 200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3. 그 형이 확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4. 6. 11. 22: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장터주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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