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바비헤어숍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송곡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16』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5. 1. 1.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부근에서부터 딤채가게 앞까지 약 200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201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