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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6노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아래 ① 내지 ⑤ 와 같은 내용으로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합계 10억 원을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에 투자하게 하여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빙성 있는 G의 진술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G의 투자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기망행위의 성립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① I의 대표이사 H은 J 산하 카지노 운영 업체인 K 주식회사( 이하 ‘K’ 라 한다) 의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G에게 H이 위 회사의 사장으로 내정되었다가 이를 사양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투자로 인한 수익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 수익을 과장하여 G에게 투자금의 2 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G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③ G의 투자금은 I의 ‘ 운영자금 ’으로 사용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반환이 보장되는 ‘ 계약 보증금 ’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여 투자금의 용도를 속였다.

④ 피고인 자신은 I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를 안심시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역시 1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⑤ 피고인은 G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I가 운영하는 카지노 정 킷 (Junket)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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