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가 투자금 등 수신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한 ‘G ’를 운영하면서 해외 주식 및 국채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F로부터 ‘ 형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가 G에 투자할 경우 형에게 소개 수당 명목으로 형이 모집한 투자 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G ’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원주시 H에 있는 ‘I 학원 ’에서 E에게 ‘ 동생이 G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주식 및 미국 채권에 투자 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G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E에게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약정한 후 E으로부터 5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9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 Q, R, K,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U, E, V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G 세미나 공문, 위조된 잔고 증명서, 이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