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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3나1748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52,676원과 그 중 2,976,893원에 대하여 2011. 12. 2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 7. 4. 원고(변경전 상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빅팟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한 다음, 신용카드 이용대금 2,976,893원과 지연손해금 575,783원 등 합계 3,552,6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을 한 바도 없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바 없으며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필적은 피고의 필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8, 9, 13, 14, 18 내지 23, 27, 2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발행하는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하여 2010. 7. 4.자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신청서’라고 한다)는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회원가입신청서에는 피고의 주소가 ‘남양주시 B아파트 201동 1601호’로, 전화번호가 ‘C’으로, 결제은행이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D)’으로, ’본인 및 가족회원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회원약관을 수령하고 동 약관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0. 8. 12. 이 사건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발급하였고, 위 신용카드는 위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2010. 8. 16.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2010. 9. 2. 원고에게 전화로 위 신용카드 등록을 문의하면서 자신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결제은행, 위 신용카드 번호 끝 네 자리 등을 알려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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