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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5가단3983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1 579,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북구 C 임야 21㎡, D 답 168㎡, E 답 422㎡는 1997. 10. 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위 각 토지 및 F 도로 260㎡를 소유하고 있던 G, H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2005. 6. 14. I 잡종지 3,306㎡(2011. 4. 6. J 잡종지 5㎡를 합병하여 면적이 3,311㎡가 되었다), K 잡종지 1,653㎡(2010. 6. 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2011. 1. 14. 그 중 5㎡가 J으로 분할되었다)를 매도하고 2005. 7. 15.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B에게 2005. 10. 21. L 잡종지 4,321㎡를 매도하고 2006. 3. 9.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H, G 소유의 위 C, F, D, E 각 도로는 공로인 왕복 7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그들 소유인 M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로 연결되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5. 18. 위 각 도로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N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입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M 토지 등도 취득하였으며, 2015. 5. 26. 위 각 도로는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767㎡ 내의 별지 도면 표시 점선상에는 가드레일이 위치하고 있고, 2015. 5. 18. 이후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로 출입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주문 기재 569㎡(= 767 - 198) 부분을 통행해 왔으며, 원고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주문 기재 (나) 부분 104㎡를 통행해 왔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며, 원고 소유의 위 M 토지 등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서도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통로가 없다.

마. 원고 소유의 위 M 토지 등의 지상에는 ‘O폐차장’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피고 A 소유의 위 각 토지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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