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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나70765
지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시 H 도로 465㎡(이하 ‘이 사건 도로’, 2002. 4. 15. I 토지에서 분할)는 J의 소유였다가, 2002. 6. 17. K(피고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5. 4. 20.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광주시 M 토지 및 지상건물을, 피고 C은 N 토지 및 지상건물을, 피고 E은 O 토지 및 지상건물을, 피고 F은 P 토지 및 지상건물을, 피고 G는 I, Q, R, S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D 주식회사는 2007. 8. 22.부터 2016. 10. 16.까지 T 지상건물을 소유하였다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현황도 기재 참조, 굵은 선 안의 부분이 이 사건 도로이다). 다.

주식회사 L은 1996. 7.경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였던 J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데 승낙을 얻은 다음 현재 피고 G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Q, R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건축부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는 2002. 5. 23.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그들 소유의 건물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마. 원고 이전에 이 사건 도로를 소유한 J, K은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의 사용자에게 도로 사용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9호증의 1, 을가 1, 2, 4, 5, 6, 8, 12, 17, 18호증, 을나 1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면서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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