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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6713
소유권방해예방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포천시 C 전 390㎡ 중 별지1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포천시 E 전 947㎡를 2002. 2. 6. 낙찰받아 같은 달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2. 5. 10. 위 E 전 947㎡ 중 일부를 포천시 C 전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2. 5.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포천시 F 전 4,235㎡(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178㎡에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위 F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이외에 이 사건 도로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G, H, I을 상대로도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를 제외한 G, H, I과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이 사건 도로 위에 타설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통행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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