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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96』 피고인은 2017. 8. 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 제품 팝 니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5,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위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카카오 뱅크 (E) 로 255,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6의 피해자 K의 입금 일시는 2017. 8. 29. 임이 명백하므로, 위 피해자 K의 입금 일시를 2017. 8. 29. 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6,73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54』

1. 2017. 8.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PC 방 ’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휴대 폰( 아이 폰) 을 판매한다’, ‘ 피 파 온라인 게임 쿠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거짓 게시 글 2개를 작성하였고,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H 등 피해자 6명에게 휴대폰 및 피 파 온라인 게임 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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