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동생인 C의 처이다.
부산 금정구 D 답 5,451㎡와 E 답 292㎡를 합한 5,7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5. 22. D 답 4,451㎡, F 답 1,000㎡로 분할되어 2009. 7. 1. 위 토지 중 D 답 4,451㎡는 다시 D 답 3,451㎡, G 답 1,000㎡로 분할되었고, 2012. 4. 25. 위 토지 중 D 답 3,451㎡는 D 답 1,130㎡, H 답 1,408㎡, I 답 913㎡로 각 순차 분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이던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21,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J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그 후 중도금 1억 6,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한 약정일보다 며칠 전인 2003. 5. 11. 매도인 J가 사망하는 바람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J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인 2004. 12. 19. 원고는 위 상속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명의로 2004.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위 약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J의 상속인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