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조합법인은 피고,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E은 원고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D는 원고 조합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는 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채권자로, 원고 조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 등의 합의 1) 피고 등은 성남시 중원구 G 답 2,081㎡, H 답 2,422㎡를 공동으로(피고 지분 1/3, D 지분 4/9, E 지분 2/9)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이유로 원고 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조합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출자금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각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출자금의 납입 1) 피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다가 원고 조합법인 설립경비, 이전등기비용 등을 합하여 1인당 4억 9,940만 원을 출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현금으로 3억 3,940만 원을, D는 현물로 출자금을 납부하였다. 2) 피고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 1. 29. 농업협동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이 운영하던 I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농협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1인당 1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