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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1가합6160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0. 7. 14.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E, F, G 명의로 되어 있는 원주시 H 공장용지 4,524㎡, I 공장용지 4,496㎡, J 공장용지 4,499㎡, K 공장용지 4,451㎡, L 공장용지 4,480㎡, M 임야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평당 5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들이 그 지상에 공장 35동을 신축분양하여 피고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되 잔금을 분양물건으로 지불하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0. 7. 22. 위 약정에 원고들이 기존 대출이자 93,850,223원을 변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매매대금을 평당 4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 201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0. 9. 10. 피고 D에게, E은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427,800,000원을, F는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212,700,000원을, G은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428,950,000원을 각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던 중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원고들에게 피고들의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0. 10.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826,539,000원으로 합의한 후 그 중 441,500,000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변제한 채권액으로 갈음하고, 315,490,000원은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공장 35동 중 1동, 2동, 28동으로 대물변제하며, 나머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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