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 교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2014. 1. 23.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