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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1 2017노3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D(15 세) 을 상대로 원심 판시와 같은 유사 강간 범행과 강간 범행 및 아동 학대 범행을 각 저지르고, 그에 더하여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14 세) 을 상대로 원심 판시와 같은 강제 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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