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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8고단2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 순경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택배상자 1개 당 6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2017. 12. 13. 14:00 경 인천 부평구 D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보내준 체크카드 2 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5:30 경 부천시 E에 있는 상가 건물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후 같은 날 수고비 명목으로 19만 원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수화물로 받은 체크카드 사진 첨부 )에 첨부된 각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 위 쳇 대화 내용 중 송장 사진 첨부 )에 첨부된 송장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농협 통장 거래 내역서 사진 첨부 )에 첨부된 농협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위 챗 대화명 ‘C’, 피의자의 사회 선배 F 와 위챗에서 대화한 내용 첨부 )에 첨부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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