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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증 제 4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D‘ )로부터 건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1. 22: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병원 앞 길에서 G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H )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11 장의 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15 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길로 이동하여 휴대폰으로 위 11 장의 체크카드 사진을 찍어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J’ )에게 전송한 후 위 11 장의 체크카드를 고무줄로 묶어 위 장소 근처 건물에 놔두고, 성명 불상자( 대화명 ‘C’, ‘D’ )에게 체크카드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휴대전화 QQ 어 플 카드 전송사진 캡 쳐 화면 6매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접근 매체 전달 행위는 비록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의 하위 조직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이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의 훼손 가능성은 매우 크고 구체적이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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