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 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들로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이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회사로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회사들이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교부 피고 B은 C에서 발주한 ‘D공사’를 수주하여 위 공사를 피고 A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A는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원고와 2017년 10월 중순 경 폐기물 수집운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용의 대금지급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용을 마감하여 운반비 및 처리비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상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다. 피고 A의 중간 폐기물 처리비 미지급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에 필요한 장비들을 투입하여 위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약 80-90%가량 처리한 뒤 2차 2017. 12. 29.경 중간 마감을 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A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 B에서 2018년 1월 15일에 공사대금이 나오니 그때 폐기물처리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며 폐기물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중간 마감을 하고, 원고가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