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인천광역시 C 구 기초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D에 있는 물류 단지 52개 동, 입점 점포 4,735개의 E 유통센터를 관리하는 F 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분뇨 수거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11. 경 위 유통센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용 소각로를 폐쇄하라는 취지의 감사원 지적 및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소각로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소각로 폐쇄로 인해 조합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를 자신이 운영하는 G를 통해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소각로의 실질적인 폐쇄 시기에 맞추어 피고인 A가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C 구청으로부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허가 및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할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하며, 함께 부를 때는 ‘ 피고인들’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C 구청장 실에서 B로부터 E 유통센터 소각로 폐쇄로 인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직접 생활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신규허가를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4. 12. 말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생활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신청 2014. 12. 22. G 사업계획서 접수, 2015. 1. 8.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2015. 5. 12. 사업변경계획서 접수, 2015. 6. 2. 폐기물처리 업( 수집 운반업) 허가, 2015. 7. 23.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