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59』 피고인 A은 2015. 3. 13. 18:31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인천 계양구 E빌딩 2층 FPC방에서, 휴대폰 ‘친구만들기’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1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날 바로 10억 원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44』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스마트폰 ‘톡친구만들기’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H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3.경 이천시 I에 있는 J웨딩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투자회사 직원인 K이며, 20대 초반부터 3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억대로 돈을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K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했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