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안양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림건설에 투자를 해라, 한 채당 5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한 채가 분양될 때마다 100만 원씩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요구만 하면 대림건설로부터 받아서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대림건설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적 채무의 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대림건설은 2008. 9. 20.경 부도가 난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말처럼 이익금을 주거나 바로 그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9.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폐업사실증명, 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