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법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2.10.(30),436]
판시사항

[1]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및 시위가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피고인이 행진시위 당시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진시위의 참가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 제13조의2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6] 피고인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구 노동조합법이 정한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정한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대표자로서 파업 및 단체교섭에 임하는 각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ㆍ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위 법조가 금지하는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 제45조의2 의 입법 취지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3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3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1항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각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6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제14조 의 각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해 적법한 옥외집회 신고를 마치고 그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한 집회나 시위의 경우 그로 인해 교통의 소통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보호 필요성과 이러한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일반공중의 교통권 등의 침해의 정도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위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적법한 집회의 자유의 범위를 초월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소정의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피고인이 행진시위 당시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진시위의 참가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6. 12. 31.) 제11조 및 같은 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10조에 정한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45조의2 , 제13조의2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6] 피고인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이 정한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에서 정한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대표자로서 파업 및 단체교섭에 임하는 각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위 법조가 금지하는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외 1인

검사

민기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외 1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항소이유보충서 기재의 항소이유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

(1)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 적용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 3. 1. 시행되면서 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쟁의조정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 제13조의2 의 각 규정은 1980. 12. 31. 법률 제3351호로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위 조항이 신설된 후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이하 ‘B규약’이라고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이하 ‘A규약’이라고 한다) 및 국제노동기구헌장(ILO, 이하 ‘ILO’라고 한다)을 각 가입, 비준하여 현재 위 각 조약이 발효중이다.

그런데 위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는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B규약 제19조,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A규약 제8조 및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의 각 규정과 모순, 저촉되는바, 위 각 국제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들로서 헌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위 구 노동쟁의조정법과 위 각 국제조약 사이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법인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의 각 규정은 신법인 위 각 국제조약의 규정들과 모순,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를 유효한 규정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의 각 점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1994. 11. 12.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라고 한다)의 주관하에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94년 전국노동자대회의 경우, 위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경희대학교 당국이 전노대 측에 장소사용불허통보서를 보낸 바는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강요로 인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희대학교 당국은 밤 9시 이후에도 행사장소로 지정된 노천극장, 강당 등과 숙박시설로 지정된 강의실 등의 문을 열어 놓고, 위 행사 개최 전인 1994. 11. 10. 전노대 실무자들이 노천극장에서 새벽 2시가 넘도록 무대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밤 12시 이후 소등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등을 소등하지 않는 배려를 하여 주는 등 전노대가 경희대학교를 위 행사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하였으므로, 당시 전노대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경희대학교 당국의 의사에 반하여 경희대학교 건조물에 들어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전노대가 경희대학교 당국으로부터 장소사용 승낙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전노대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전노대가 경희대학교 당국의 장소사용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또한, 1995. 1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이하 ‘민노준’이라고 한다)의 주관 하에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등 각 행사의 경우, 위 각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연세대학교 당국이 민노준 측에 장소사용불허통보서를 보낸 바는 있으나, 이 또한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강요로 인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연세대학교 당국은 위 각 행사가 개최될 당시 위 각 행사장소 및 숙박장소로 지정된 법대, 공대 등 각 단과대학 건물과 강당, 학생회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민주노총 행사차량을 위하여 학교 내 유료주차장의 주차권까지 발급하여 주는 등 민노준이 연세대학교를 위 행사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하였으므로, 당시 민노준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연세대학교 당국의 의사에 반하여 연세대학교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민노준이 연세대학교 당국으로부터 장소사용 승낙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민노준의 위원장인 피고인은 민노준이 연세대학교 당국의 장소사용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다수인이 모여서 도로를 따라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에 있어,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한 후 그 신고 범위 내에서 행진시위를 하거나,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행진시위의 형태가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교통을 통제할 직무권한이 있는 경찰관의 현장지시에 따라 행진시위를 한 경우에는 행진시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 1995. 11. 12.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위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등 행사의 참가자들이 위 행사를 마친 후 민노준의 주관하에 연세대학교에서 여의도광장까지 행진하는 시위(이하 ‘이 사건 행진시위’라고 한다)를 함에 있어, 민노준이 사전에 이미 집시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도로 가두행진을 하겠으며 차도를 점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의 사전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시위 참가자가 신고 당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만 명에 달하게 되자,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민노준 측의 담당자와 경찰관이 만나 ‘대오가 신속하게 이동하게 할 것, 경찰의 통제선 내에서 행진할 것’ 등의 합의를 한 후, 경찰의 현장지시 및 통제에 따라 시위대가 행진시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가 차도의 일부를 사용하여 행진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오를 신속하게 이동시키려는 경찰의 통제에 따른 것일 뿐이고,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시위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멈추어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중단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행진시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가사, 이 사건 행진시위의 일부 참가자가 신고한 시위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경찰관의 현장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위법하게 행진시위를 함으로써 교통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진시위의 주최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일부 참가자들의 교통방해 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고, 교통방해 행위자들과 교통방해의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집시법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다항 기재의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4)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그 밖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변호인을 통하여 위 항소이유 외의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바, 그 중 그 각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아래의 각 주장에 대하여도 뒤에서 항소이유와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1)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한 형의 폐지로 인한 면소 주장

(가) 구 노동쟁의조정법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되어 1997. 3. 1.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06호로 폐지, 이하 ‘법률 제5244호’라고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새로이 제정된 법률 제5244호 및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률 제5310호’라고 한다)은 제3자 개입금지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용범위를 각 대폭 축소하여 규정함으로써( 위 각 법률 제40조 , 제89조 제1호 ),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던 종전의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를 사실상 폐지하면서도, 그 각 부칙에서 각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제5244호의 부칙 제11조 및 법률 제5310호의 부칙 제10조).

(나) 그러나 위 각 부칙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새로이 제정된 법률 제5244호 및 법률 제5310호에서 제3자 개입금지 및 그 처벌에 관한 규정을 사실상 폐지한 것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악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반성적 고려하에서 비롯된 것이고, ② 위 각 부칙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악법으로 공인된 구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점과 같이 법률 제5244호가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돌아가, 신법인 위 법률 제5244호 및 법률 제5310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법률 제5244호 및 법률 제5310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점은 피고인이 전노대와 민노준의 각 대표자의 지위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우선 전노대와 민노준은 민주노총의 전신으로서 민주노총과 같은 상급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에 의하여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은 쟁의행위와 관련된 당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상급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는 전노대와 민노준의 대표자로서, 파업을 막고 경찰력을 동원한 정부의 무리한 탄압을 막아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철도의 정상적인 운행과 시민의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및 단체교섭에 임하는 각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 격려하는 등 상급 노동조합의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하였을 뿐인데, 이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일 뿐,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가 금지하는 ‘개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각 점은 모두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각 항소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위 1의 가의 (1)항 기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먼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가 B규약 제19조, A규약 제8조 및 ILO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각 국제규약의 규정

①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B규약 제19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②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A규약 제8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이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ILO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전 문

… 근로조건이 존재하며, 이러한 조건은, …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 …와 다른 조치들을 통하여, 시급히 개선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어느 나라가 인도적인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데 장애가 되므로, 체약당사국들은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 전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구헌장에 동의한다.

부 속 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국제노동기구총회는 필라델피아 제26차회기 회의에서 1944년 5월 10일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회원국의 정책 기조가 될 원칙에 관한 선언을 이에 채택한다.

1. 총회는 국제노동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다.

(마) 단체교섭권의 실효적인 인정, …

B규약 제19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A규약 제8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의 노동조합 결성, 선택, 가입권 및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 파업권 등에 대하여, 위 각 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거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위 각 권리행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가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의 위험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방법, 정도의 선택 또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쟁의행위에 제3자가 의사결정을 조종·선동·방해할 정도로 끼어들어 쟁의를 유발하거나 진행중인 쟁의를 확대, 과격화시키거나 또는 제압,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쟁의해결을 저해하게 되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위험부담 아래 진행되면서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관계없는 목적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고, 그와 같이 왜곡된 쟁의행위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어느 편의 이익은 물론 산업평화의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제한은 B규약 제19조 제3항 및 A규약 제8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참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가 B규약 제19조 및 A규약 제8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표현, 결사의 자유의 확보 및 단체교섭권의 실효적인 인정 등을 선언한 ILO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가 B규약 제19조, A규약 제8조 및 ILO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위 1의 가의 (2)항 기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협조의뢰(수사기록 6권 130면), 행사장소 협조의 건(수사기록 6권 131면), 장소사용 불허통보(수사기록 6권 132면), 장소사용 불가통지(수사기록 7권 4면), 장소사용 협조요청(수사기록 7권 5면)의 각 기재 및 현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4항 기재와 같이 전노대, 민노준의 각 공동대표들과 공동하여,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로부터 각 명시적인 장소사용 불허통보를 받고도 위 각 대학교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범행 당시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가 구체적으로 전노대, 민노준 측의 원심 판시 각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강의실과 강당을 일부 개방하고 전기,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노대나 민노준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장소사용을 허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위 1의 가의 (3)항 기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행진시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다수인이 집결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도심의 통행로에서 벌어지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조 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일반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 구체적 장치로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 제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고( 제12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

(나) 이러한 집시법의 각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해 적법한 옥외집회 신고를 마치고 그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한 집회나 시위의 경우 그로 인해 교통의 소통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보호 필요성과 이러한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일반공중의 교통권 등의 침해의 정도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적법한 집회의 자유의 범위를 초월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소정의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집회신고서(수사기록 6권 99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통보서(수사기록 6권 125면)의 각 기재 및 현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대표자들 중 1인으로 있는 민노준이 1995. 10. 10.경 이 사건 행진시위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와 각서에는 약 1만 명이 이 사건 행진시위에 참가하여 8열 종대로 인도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유도에 따라 평화적으로 행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95. 11. 12. 08:00경 이 사건 행진시위가 주요도로에서의 행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 집시법 시행령 제8조 에 의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민노준의 집행위원이던 공소외 3을 통하여 민노준 측에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서에는 ‘이 사건 행진시위시 진행방향 우측 보도만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수인원 행진을 이유로 차도로 행진하거나 차량사용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행진중 앉는 등 신고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도착시까지 중단 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통과시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을 이용하며 반드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행진시위에는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주최자인 민노준측은 이 사건 행진시위를 위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다항 기재와 같은 만장, 깃발, 플래카드, 풍물패 등의 장비를 준비하였던 사실, 이러한 장비를 갖춘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우측 보도만을 통행하여 행진하는 등 위 조건을 준수하여 행진하게 될 경우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자,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보2계장 공소외 4는 공소외 3을 통하여 민노준 측에 ‘행진대오가 신속하게 이동할 것, 사거리에서는 측면차량이 통과하고 대오가 통과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줄 것, 경찰통제선 내에서 행진할 것, 경찰과 협조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요구를 하였고 민노준 측도 이를 수락하였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행진시위를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묵시적 양해하에 대체로 인도 외에 진행방향 2, 3개의 차선이 점거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진시위가 진행되었으나, 그 중 일부 구간에서 이 사건 행진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연세대 및 신촌로타리 차도 무단횡단, 신촌로타리 전차선 점거행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 앞 도로점거 연좌시위, 대흥로타리 전차선 점거행진 및 연좌시위, 마포로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교 북단 입구 3개 차선 도로점거 연좌시위, 마포대교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교 남단 → 여의도광장 입구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교 남단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각 해당 구간에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이 그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차도 무단횡단,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시위참가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범위를 초월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행진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경찰 측과 민노준 측과의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심 제7회 공판조서 중 당심증인 공소외 5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연세대학교를 떠나 승용차편으로 여의도광장에 미리 도착하여 이 사건 행진시위에는 직접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2의 다의 (1)의 (다)항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행진시위를 주관한 민노준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행진시위 전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및 노동자문화제 등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행진시위 당일 대열이 여의도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연세대학교에 머물렀으므로 이 사건 행진시위에 참석한 인원의 규모와 장비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인원이 행진시위를 하게 될 경우 인도뿐 아니라 차도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진시위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반면, 연세대학교에서 여의도광장에 이르는 행진구간은 평소에도 일반인의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이 혼잡한 도로들로서 이 사건 행진시위로 인하여 교통의 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특히 이 사건 행진시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집회와 이 사건 행진시위 후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집회의 각 성격 및 이 사건 행진시위를 위하여 주최자인 민노준측이 준비한 장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진시위의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분위기가 고조되어 도로의 차선 전부를 점거하거나 연좌시위를 벌이는 등의 사태로까지 나아갈 것이 쉽게 예상되고, 이러한 형태로 이 사건 행진시위가 진행될 경우에는 교통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극심한 정체가 있을 것임이 명백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민노준의 공동대표이자 이 사건 행진시위의 주최자 중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행진시위에 관한 질서유지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도로의 소통에 극심한 장애를 줄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행진시위를 중단시키거나, 가사 이를 감행하더라도 참가자들에게 도로 전차선을 점거하거나 연좌시위를 하는 등 도로의 소통에 극심한 장애를 주는 행동은 금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진시위 당시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진시위 도중 참가자들의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결과로 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으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행진시위 도중에 도로 전차선점거, 도로점거 연좌시위, 무단횡단 등을 감행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과의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을 실행에 옮길 것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의 위 일반교통방해행위를 통하여 그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위 1의 다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1997. 3. 1.부터 시행된 법률 제5244호의 부칙 제3조는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1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법률 제5244호는 1997. 3. 13. 법률 제5306호로 폐지되었고,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1997. 3. 13.부터 제정, 시행된 법률 제5310호의 부칙 제10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1997. 3. 1. 전에 범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 제13조의2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 제13조의2 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법 제1조 제2항 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형이 경하게 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법에 의하여 구법을 개폐하면서 그 부칙으로 구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이 정하는 형의 폐지 내지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등 참조).

(3) 또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가 규정한 제3자 개입금지는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3권의 범위를 넘어 분쟁해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일 뿐, 노동자가 단순한 상담이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 등의 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노동자 측으로의 개입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으로의 개입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과 같이 노동삼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규정 중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한 행위란, 쟁의행위에 개입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목적 아래 이루어진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위 행위에의 해당 여부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이 헌법 제12조 제1항 이 요구하는 명확성을 결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 1990. 10. 10. 선고 90도1626 판결 , 헌법재판소 1990. 1. 15.자 89헌가103 결정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부칙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신법우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법률 제5244호의 부칙 제11조 및 법률 제5310호의 부칙 제10조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법률 제5244호가 시행되기 전의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 제13조의2 에 해당하는 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는 법률 제5244호의 부칙 제11조 및 법률 제5310호의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각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 제13조의2 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의 위 1의 다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노대와 민노준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일시 당시 시행되던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 제13조 , 제14조 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실질적 요건 이외에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등 참조), 전노대와 민노준은 당시 이러한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가사, 전노대와 민노준이 상급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 소정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는 해당할 수 없고, 오히려 전노대와 민노준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쟁의행위가 각 해당 단위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구 노동쟁의조정법에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적인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이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여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거나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 쟁의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면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에 해당하고,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인의 위 1의 가의 (4)항 기재 항소이유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죄는 이미 10년 전에 범한 범행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를 범한 후에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5244호 및 법률 제5310호가 새로이 제정되면서 당해 노동조합이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등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상급 노동조합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전노대, 민노준에서 비롯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그에 가입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가벌성이 상당히 약화된 점, 피고인과 같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미 특별사면되거나 복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죄와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에 실시된 2004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25면 제4행의 “다. 같은 해 10. 10.경”을 “다. 민노준 공동대표인 공소외 1, 2 및 성명불상의 근로자 및 학생들과 공모하여, 1995. 10. 10.경”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다음의 각 증거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당심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 7, 8, 9, 10에 대한 각 판결문의 기재

1. 긴급 행동 방침, 장소사용 불허통보, 전국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수련대회 자료집, 제5차 전국 공대위 대표자회의 회의자료,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유인물, 세계노동절기념대회 유인물, 수도권지역 노동자 결의대회 행사계획 내부자료, ‘94 임금정책 세미나 자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회칙, 각 기자회견문, 노총-경총 밀실교섭 규탄 및 ‘94 임투 승리를 위한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자료집, 대회사, 94년 임(단)투 주요 방침, 94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쟁의전술 기조, 94년 임(단)투를 둘러싼 정부, 자본 대 노동진영간의 대립,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집회신고서, 세계노동절기념대회 대회사, 전노대 보도자료,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13차 대표자회의 회의자료, 전국 주요 노동조합 실무책임자회의 회의자료, 94년 전국노동자대회 유인물, 노동계 시국선언, ’94 임투 승리와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를 위한 전노대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자료, 변형근로제 철폐와 ‘94 임투 승리를 위한 전지협 공동투쟁 결의대회 유인물, 변형근로제 철폐와 ‘94 임투 승리를 위한 전지협 공동투쟁 결의문,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유인물, 민주노총 원년 노동절 기념대회 유인물, 결의문,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14차 대표자회의 자료집, 전지협 공동투쟁 설명회 자료집, 행사장소 협조의 건, 철도-지하철 노동조건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결의대회 결의문, 철도-지하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촉구문, 각 성명서, 각 결의문, 결의대회 유인물, ‘94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유인물, 각 보도자료, ‘95년 임단투 세부계획(안), 전지협 탄압규탄 노동자 시민대회 결의문, 전노대 비상대표자회의 결과, 협조의뢰, 취재 및 보도협조 요청, 민주노총건설계획(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판시 제1의 가의 각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 상호간, 제1의 나의 각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 상호간, 제2의 각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판사 이성훈(재판장) 신신호 김수영

arrow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1.31.선고 95고단1097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