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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신빙성이 없는 변명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하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미흡하여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밝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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