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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022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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