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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2114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U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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