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33-39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그 도로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E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그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위 E은 2013. 6. 18. 12:10경 서울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F에게 “내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