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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9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33-39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그 도로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E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그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위 E은 2013. 6. 18. 12:10경 서울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F에게 “내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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