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7 2015고합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안양시 M에 있는 N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5. 22:40경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98번길 8 도로에 정차된 O 승용차 뒷좌석에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7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12. 25. 22:20경 안양시 동안구 P, 101동앞길에서, O 승용차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Q(여, 36세)을 태워 주행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내 어머니 죽였지”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22:30경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98번길 7 앞 도로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주행 중인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으며, 그 과정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 중지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경위) [판시 제2의 나항]

1. Q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피해자상해부위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