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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23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5. 4. 11.부터 2007. 1. 23.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미화 202,654.65 달러 상당을 송금하고, 그 중 피고가 미화 130,993.14 달러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차액 미화 71,661 달러 상당인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운영한 사이판 C 카지노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원고가 환전상을 통하여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5년부터 2007년 초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원고가 작성한 장부(갑 제1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장부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③ 원고는 2005년 4월 당시 포커게임 사업장 운영회사인 D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의 지분 절반을 D로부터 인수받아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월말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이익금으로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돈은 ‘출’ 항목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피고의 카드로 먼저 결제한 부분을 ‘입’ 항목에 반영하여 장부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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