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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구합624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25. 상호 ‘B’, 사업장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C’, 업종 ‘도매업 및 무역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 와 같이 등록된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인천세관장은 2013년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하여 E이 D의 직원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 F, G 등 총 8개의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허위의 국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위 조사사실을 통보받은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2. 28. 이를 다시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자 조사를 하여 원고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한 다음, 2015. 7. 1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액 경정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설 당시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E이 위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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