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54 (2011.06.08)
제목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사대상기간 확대는 적법함
요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 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88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1.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6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93,09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29,99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3,058,89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61,95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진BB(개명 전 진CC)는 2002. 10. 29. 서울 종로구 OO0가 0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9.36㎡인 DD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9. 27.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원고와 진BB 각 2분의 1 지분) 같은 날 자신들 명의로 위 건물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승용차 4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강EE, 하FF, 하GG, 한HH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2009. 10. 14. 원고에게 조사사무처리규정(2010.3.30.국세청훈령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조사대상과세기간의 급여, 차량유 지비 등에 대한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위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조사범위를 확대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고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고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합계 436,088,643원 및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인건비 합계 355,800,000원(강EE에 대한 급여 합계 9,57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이 임대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630원(가산세 5,118,495원 포함),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93,090원(가산세 9,372,118원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29,990원(가 산세 17,293,302원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3,058,890원(가산세 21,425,055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61,950원(가산세 13,946,831원 포함) 각 부과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4.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4,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QQ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대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구체적인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당초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2004년 내지 2006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2) 원고와 진BB는 2006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영선, 전기, 상, 하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강EE에게 급여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 6.부터 이 사건 건물 외관 청소 및 임차인 관리를 담당한 하FF에게 급여로 월 181만 원, 2006년부터 이 사건 건물 임대와 관련한 회계관리를 담당한 하GG에게 급여로 월 300만 원, 2006년부터 공동사업자인 진BB의 개인기사로 근무하다가 금융관련 업무를 담당한 한HH에게 급여로 월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1998년식 그랜져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여 2004. 11. 원고 명의로 2004년식 BMW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2006. 5.경 이 사건 건물 관리를 담당한 하FF에게 업무용으로 BMW를 제공하는 대신 2006년식 BENZ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진QQ는 2004년부터 2003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임차하여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가 2006. 3.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FF, 하GG, 한HH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260,100,000원(355,800,000원 - 강EE에 대한 급여 합계 95,700,000원) 또는 최저임금 합계 90,666,000원(30,222,000원 x 3명 ) 및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출한 이 사건 차량의 유지관리비 등 합계 436,088,643원을 이 사건 건물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지만,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2항 제4호는 세무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 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경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하FF, 하GG, 한HH, 강EE에 대한 인건비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부분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하FF 등에 대한 인건비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된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 에 까지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FF 등에 대한 인건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어 2007년 필요경비로 계상된 부분이 허위라면 2006년 및 2008년 필요경비로 계상된 인건비도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비 등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어 2007년 필요경비로 계상된 부분이 허위라면 2004년 내지 2006년 및 2008년 필요경비로 계상된 위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점,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 제4 호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 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년 내지 2006년 및 200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4, 8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제5, 16, 18 내지 2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진BB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하FF, 하GG, 한HH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인건비 합계 260,100,000원을 지급하였거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위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면서 유지관리비 등으로 합계 436,088,643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결국 이유없다.
가) 인건비 부분
(1)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용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아 위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 사건 건물 임대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위 사업용 계좌에서 하FF, 하GG, 한HH에게 인건비가 지출된 내역이 없다.
(2) 원고의 개인 통장에서 2008. 6.부터 원고의 딸인 하GG의 계화로 매월 300만 원씩 이체되었으나 이는 사업용 계화가 아닌 개인통장에서 이체된 것에 불과하고 하FF, 한HH에게는 이체되지 않은 것을 보면, 위 돈이 하GG의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강EE이 2006. 1.경부터 2009. 1.경까지 이 사건 건물 3층 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건물 내부 복도와 외부청소 및 영선업무를 하고 원고와 진BB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9.36㎡인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임차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유자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강EE 외에 위 건물을 관리할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4) 이 사건 건물은 DDD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와 인접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등 입지여건이 뛰어나 임차인의 변동이 거의 없고 매달 계좌로 임대료를 송금받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관서에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회계관리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둘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아들인 하FF은 2004. 6.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PC방을 운영중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유치업무를 할 여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입지여건이 뛰어나 지속적으로 임차인 유치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차량 중 2003년식 에쿠스 승용차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HH은 진BB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운전기사로서 위 임대사업과 관련한 금융업무 등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유지관리비 등 부분
(1) 원고는 1998. 4. 1. 1996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2004. 11. 30. 2004년식 BMW 승용차를, 2006. 5. 19. BENZ 승용차를 각 구입하였고, 진BB는 2006. 3. 14. 2003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각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고가의 차량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진BB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일지, 차량별 주유내역 등 이 사건 차량이 위 임대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강EE이 건물 내부 복도와 외부청소 및 영선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자주 바뀌지 않고 임대료도 사업용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원고와 진BB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할 필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 BENZ 승용차와 에쿠스 승용차를 이 사건 건물 임대엽과 관련하여 구입・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행운을 주는 승용차라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하FF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임차인 유치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위 BMW 승용차를 임차인 유치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