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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구합576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지분 보유율 0.25%)와 원고의 아버지 B(79.8%) 등은 토목 건축공사업 및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들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8. 28.경부터 2012. 12. 2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특수관계자인 원고가 시행하는 원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78억 8,200만 원 상당(이하 ‘쟁점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원고로부터 쟁점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공사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약 15억 900만 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 4. 15. 이 사건 회사에 2010년 귀속 법인세 42,34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4. 1. 2.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814,06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090,8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2.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2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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