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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453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약력 증명서 송부를 요청했을 뿐이고 이 사건 이 문제되기 이전 까지는 위조된 졸업 증명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월남전에 파병되어 중상을 입은 국가 유공자인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인을 비롯한 동대표 당선자들에게 요구한 서류는 졸업 증명서였는데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졸업 증명서를 발급 받는 간명한 절차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D 시청을 통해 약력 증명서를 제출할 작정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 인은 위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서 학력 란에 이 사건 공문서에서 문제된 삼천포 제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던 점, D 시청 행정과 인사 담당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D 시청 재직시절 제출된 고교 졸업 증명서를 찾아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시청에 위조된 삼천포 제일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송부 받아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졸업 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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