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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9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이과 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 학원 강사로 취업할 때 사용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6. 경 성명 불상 위조업자를 통해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B’, 소속 란에 ‘ 이과 대학 수학과’, 입학 일자 란에 ‘1982 년 3월 2일’, 졸업 일자 란에 ‘1989 년 2월 23일’, 학위 종별 란에 ‘이 학사’, 학위 등록번호 란에 ‘ 고려대 C’라고 기재하여 고려대학교 졸업 증명서 피디에프 (PDF) 파일을 만들고, 2014. 5. 8. 서울 송파구 D, 302호에서 위조업자로부터 파일을 메일로 전송 받은 다음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고려대학교 교무 처장 명의로 된 졸업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9. 경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6 층 F 수학전문학원에서 원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고려대학교 졸업 증명서 1 장을 제대로 만들어 진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조된 사문서 인 졸업 증명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조된 졸업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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