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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2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시 송파구 C 오피스텔 503호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에 취업하면서, E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사 지원서에 E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위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2015. 3. 경 위 회사 경리과장으로부터 E 대학교 졸업 증명서 제출을 요구 받자, E 대학교 교무 처장 명의로 발행된 지인 F의 E 대학교 공과 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증명서 pdf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안산시 단원구 G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df 파일 변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 의 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학교 교무 처장 명의 졸업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경리과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사 지원서에 E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위 회사에 취업하고, 계속하여 2015. 3. 경 위 회사 경리과장으로부터 E 대학교 졸업 증명서 제출을 요구 받자, 위와 같이 E 대학교 교무 처장 명의로 발행된 E 대학교 공과 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 의 사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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