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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21 2017가합50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0,992,977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자신의 소유인 F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G은 피고 회사 물류과장으로 H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G은 2016. 1. 21. 09:3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고 회사 공장 마당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을 지게차에 옮겨 실은 후 지게차를 운전하여 창고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화물은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이 약 500kg씩 들어 있는 자루들로, G은 위 자루를 위아래 2단으로 쌓아 한 번에 두 자루씩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

다. 그러다 마지막 하역작업을 하던 중 윗단에 쌓은 자루의 상부에 달려 있는 줄이 상승윙바디차량 상하차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재함의 양쪽 측면에 날개형식으로 문을 만들고, 그 윙바디가 달려있는 지붕 자체도 상승하는 구조의 화물차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는 양측 윙바디는 열려 있었으나, 윙바디 지붕은 상승되지 않았던 상태로, 운전석 쪽 적재함 측면과 윙바디 지붕 사이에 자루의 상부에 달려 있는 줄이 끼어있었다.

인 이 사건 화물차 지붕 틈새에 끼어있었던 바람에 G이 지게차를 후진하였을 때 위 자루가 줄에 매달린 채로 떨어졌고, 때마침 그 부근에 다가와 있던 원고 A을 가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경막하 출혈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하역작업 장소에 신호수 등은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사고로 G과 피고 회사 안전관리책임자인 J은 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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