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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39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유한 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유한 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는 양산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아연 용융 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C 소속 직원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7. 09:29 경 위 C의 사업장에서 아연도금을 마친 철 구조물( 높이 2.3m, 무게 1.23t )에 대한 사상 작업( 아연도금을 마친 철 구조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을 할 수 있도록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의 포크로 위 철 구조물을 약 45도 각도로 들어올리고, 위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은 기울어진 위 철 구조물 아래에서 사상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를 사상 작업의 보조 장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근로 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근로 자가 작업을 마치고 철 구조물로부터 벗어 나 안전한 지 여부를 잘 살펴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포크로 철 구조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 작업 중인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후진하여 지게차 포크로 받치고 있던 철 구조물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압착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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