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17 2013가단9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0,778,986원, 원고 B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일하던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2) 원고 A은 2012. 1. 14. 10:30경 D 공장작업장에서 E과 함께 약 1톤의 비철금속이 담긴 자루 2개씩을 페로다 기계의 버켓에 걸어주던 작업을 하던 중, 원고 A의 왼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이 위 자루의 끈과 함께 페로다 기계에 끼이면서 압착되어 중지 손가락 중 일부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당시 원고 A은 비철금속이 담긴 첫 번째 자루의 끈을 페로다 기계의 버켓에 건 다음 그 두 번째 자루의 끈을 위 버켓에 걸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가까이 다가오라는 E의 수신호를 오해한 페로다 기사가 위 버켓을 위로 들어 올리자 위 두 번째 자루의 끈을 위와 같이 올라가는 버켓에 걸려고 하다가 그 왼손이 위 버켓과 함께 딸려 올라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7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을 고용한 피고로서는 원고 A이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페로다 기사가 비철금속이 담긴 자루의 끈을 걸어주는 원고 A의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다른 작업자인 E의 수신호를 오해함으로써 결국 원고 A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하는 등 그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및 그 남편인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는...

arrow